「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4. 7.(화) ~ 4. 14.(화) 18:00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
2. 모집인원 : 24명(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녹색건축 분야(녹색건축, 에너지, 생태환경)
※ 신청서에 모집분야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역 할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용 역 개 요>
- 용역명 : 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범위 : 2026~2030(5개년), 경기도 전역(31개 시·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주요과업내용 : 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비전·전략·실행과제 도출 등 |
5. 자격조건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녹색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 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등록 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함.
7.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및 접수
가. 접 수 처 : 경기도청 건축정책과 녹색건축문화팀(☏ 031-8008-3465)
나. 접수방법 : 기한 내 이메일(earth21@gg.go.kr) 또는 방문 접수
※모집분야 중복신청 및 팩스, 택배 등 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에 전화(☏ 031-8008-3465)로 확인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2) 보안각서 1부 (서식 2)
3) 청렴서약서 1부 (서식 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3)
8.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 2026. 4. 22.(수) (예정)
나. 선정인원 : 8명
다. 선정방법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선정통보 : 선정된 평가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9. 평가위원 구성 : 8명(위원장 포함)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에 따라 인원 변경(조정)될 수 있음.
10.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4. 28.(화) 14:00 (예정)
나.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 325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개최 일시 장소 등 변경 가능.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 연락.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위촉해제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다. 제출 서류는“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됨.
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며,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2026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
바. 공고문 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경기도의 해석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정책과 녹색건축문화팀
(☏031-8008-3465)으로 문의 요망
(붙임1) 공개모집 공고문(안).hwpx
(붙임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관련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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