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82호
2027년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모집분야/인원 :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O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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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계획 |
건축
시공 |
건축
구조 |
건축
설비 |
토질
기초 |
도시
계획 |
디자인 |
조경 |
교통 |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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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명 |
O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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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명 |
2. 임 기 : 2027. 1. 1. ~ 2027. 12. 31.(위촉일로부터 1년, 1회 연임가능)
3.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가.「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중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라.「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마.「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건축물해체심의 등)
4. 응모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 위원회 및 우리 구 다른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자
가. 해당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나. 「부산다운 건축상」대상·금상 수상 건축사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다. 해당분야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공개모집 일정
가. 2026. 9. 30.(수) ~ 11. 13.(금) : 지원서접수
1) 제출서류
① 공개모집지원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서 양식은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고시공고” 및 “알림사항”란에서 내려 받기 가능
②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관 및 단체 추천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스캔하여 제출
2) 제출방식 : 전자우편(yngwie21@korea.kr) 또는 FAX(051-600-4589)
나. 2026. 11. 16.(월) ~ 11. 27.(금) : 위원 후보자 중복조회
다. 2026. 11. 30.(월) ~ 12. 4.(금) : 위원 선정(심사) 및 위촉 통보
※ 양성 비율, 분야별 지원 현황을 고려해 위원 수 또는 모집 일정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적격자 심사 후 선정 대상자만 개별 통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구청 재생건축과(☏051-600-4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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